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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특례조항 유지하고 농협축산지주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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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특례조항 유지하고 농협축산지주 설립해야"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축산업 사수를 위한 범축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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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축산 관련 단체들은 농협법에 축산특례를 존치하고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 관련 단체들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축산업 사수를 위한 범축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국 축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농협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한다는 빌미로 농협내 축산조직을 말살하는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축산단체들은 "박근혜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입법예고와 농협축산특례를 폐지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축산 홀대정책만 일관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은 그 동안 참고 참았던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과 인내심마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17년 2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농협법상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에서 정부는 농협법내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했을 뿐 신설되는 농협경제지주에 축산특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축산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농협내 소수인 축산부문 권한과 역할이 줄면서 축협이나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협법 제132조에는 농협축산대표 선출방식과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축산특례조항은 우리 축산업 보호를 위해 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내 축산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됐다"며 "수 차례 농협 사업구조개편시 폐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재처럼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법 축산특례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우리 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들은 "정부가 한국 축산업 발전을 정녕 원한다면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 전문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하고 축산특례 존치를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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