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382명에게 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954건, 24억원에 이른다.
관허사업은 사업을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방문판매업·통신판매업·식품접객업·옥외광고업 등을 말한다.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6월1일부터 인ㆍ허가 주무 관청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도록 했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나서 분납할 경우 일시적으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수원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월말 기준 506억3000만원이고 체납자는 16만1400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