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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이후 M&A 판단해야"…"사업자, 소비자에 피해 전가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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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현행 방송법 미비에는 동의
"통합방송법 이후 결정해야" VS "사업자와 가입자에 피해 전가"


"통합방송법 이후 M&A 판단해야"…"사업자, 소비자에 피해 전가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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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통합방송법 확정 이후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행 법 상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사업자와 소비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세미나에서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방송이 최근 산업적인 영역에 포함되면서 시장적 경쟁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저널리즘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소유 규제, 시청률 규제, 여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독일의 여론지배력 판단 기준을 예로 들었다. 독일에서는 ▲단일 미디어 시장에 소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의 교차소유를 통해 관점의 다양성을 차단하거나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자가 수직적 결합을 통해 봉쇄효과를 낼 수 있을 때 여론지배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방송 영역에 들어올 때에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M&A를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시청점유율 규제가 행정 입법에 과도하게 위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점유율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할 때 조건으로 제시되는 기준이다. 현재 방송법에서 독과점 방지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은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돼 있다. 나머지는 행정 입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 교수는 전국사업자인 IP(인터넷)TV가 지역사업자인 케이블(SO)을 인수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역의 현행 문제를 지역방송사에서 다루면서 나름의 문화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지역사업자를 인수했을 때 기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은 '미디어 플랫폼 인수합병에 대한 공공적 공익적 관점의 논의' 발제를 통해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떠오르면서 이통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결국 무료 방송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소장은 "SO들은 통신상품을 결합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통신, 방송, 인터넷 모두 가진 사업자만 내놓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이 미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통합방송법 이후 M&A 심사를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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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M&A 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과 업계에서는 피로감을 느끼며, 신규 투자를 올스탑했다"며 "현재 방송법이 미비한 문제는 이미 10년도 넘게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SK텔레콤도 나름의 법률 검토 후 위험을 감수하고 M&A를 발표했는데 입법 미비에 따라 그것을 막으면 오히려 사업자와 가입자에 대해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며 "사후에 만들어질 법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위임 설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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