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어버이날 친아버지를 살해한 남매가 유치장에서 어이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경찰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가 비공개로 진행한 현장검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딸 A(47)씨와 아들 B(43)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아버지가 소파 밑에 숨겨놓은 통장과 집문서 등을 추가 발견했다. 이를 본 남매는 화를 냈는데 앞서 경찰 유치장에서 "경찰들이 우리의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으로 해석된다.
또 친척들 진술중 남매가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내용이 있어 재산을 노린 범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매는 유치장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아들 B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유치장에서는 수감된 다른 이들과 웃고 대화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유치장서 먹는 밥에 대해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김을 물에 불려먹기도 했다. 그런데 이곳은 밥이 잘나와 밖에 있는 것 보다 좋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사식을 사 먹겠다"며 경찰에게 320만원을 찾아달라고 요구해, 경찰이 돈을 찾아다 주기도 했다.
경찰은 B씨 남매가 입을 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감식 결과 등이 나오면 오는 17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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