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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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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오징어, 참다랑어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자체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품목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대상 품목과 지급 금액 산정 기준 등을 최종 결정하기 전 11일부터 30일까지 어업인 등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산정책과(044-200-5428, podong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다음달 중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해 직불금 등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하는 등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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