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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송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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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미비, 불명확한 지침, 비일관적 판결 등이 소송 원인
소송 패소시 ‘통상임금 인상률’ 평균 48.4% 달해 기업 인건비 부담 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돼 산업현장의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4건이 진행 중이었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있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이후 급증했다.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5년 말‘이 44건(51.2%)으로 가장 많았다. ‘금아리무진 판결~전원합의체 판결’이 34건(39.5%), ‘금아리무진 판결 전’이 5건(5.8%), ‘2016년 이후’가 3건(3.5%) 순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소송이 47건(54.7%)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9건(45.3%)보다 8건 더 많았다.


이렇게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법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가장 많았고, ‘불명확한 지침 운용’이 34%,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이 24%, ‘복잡한 임금구성’이 6%였다.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2심 전(항소심 계류)’이 14건(16.3%), ‘3심 전(상고심 계류)’이 13건(15.1%)‘ 순이었다. 판결 확정이나 소송 취하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7건(8.1%)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평균 4억6000만원(응답 20개 기업) 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59.3%가 1심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하면 소송비용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2015년도 인건비 대비’ 41.2%였다.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48.4%였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건비 발생’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6곳(64.0%)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 가능성’이 4곳(16.0%), ‘노사 신뢰하락’이 2곳(8.0%),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가 2곳(8.0%)이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임금 정의규정 입법’을 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많았다.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자율조정’과 ‘임금항목 단순화’가 각각 24.0%, ‘소급분 신의칙 적용’이 20.0%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추가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안정을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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