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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하철공사 휴대폰 요금 불법 지원, 서울시가 봐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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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원 결정 전후 지하철 노조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 와중에 휴대전화 요금 지원 문자 메시지 돌아...당시 민주노총 성명서에서 밝혀져...위례시민연대 "서울시가 민주노총 탈퇴 조건부로 밀약한 것" 주장...서울시 "확인 된 게 없다", 두 공사 "사실 아니다" 부인

[단독]지하철공사 휴대폰 요금 불법 지원, 서울시가 봐줬나?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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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직원 휴대전화 요금 '불법 지원'을 묵인ㆍ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9년 이미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조건으로 휴대전화 요금 지원을 약속해 이후 지급이 개시됐으며, 2013년 노사 단체 협약은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12월15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간부 A씨는 동료들에게 "민노총 탈퇴 가결 시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 기본요금 지원함(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노조위원장 B씨는 서울메트로 고위관계자들에게 "탈퇴 투표를 책임지고 상사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성명서에서 "사실상 사측의 지시를 받아 민주노총 탈퇴를 조합원들에게 종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지로 한 조합 간부는 '휴대전화 요금 지원과 관련해 공사예산에 반영된 걸로 안다'며 그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사측과 어용노조가 한통속으로 범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는 규약 개정 요건인 3분의2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서울지하철노조는 이후 2011년 4월 다시 찬반 투표를 실시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또 당시 오 전 시장은 도시철도공사 노조 등이 주최한 민주노총 탈퇴 및 제3노총 설립 관련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불법 지원 의혹을 제기한 위례시민연대 측은 "서울시가 요금 불법 지원을 묵인ㆍ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사측과 함께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밀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2009년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가 지하철노조에 민주노총 탈퇴를 하면 노조원들에게 휴대전화 기본요금 지원을 허용하기로 밀약했고 실제 2011년 4월 노조가 민노총 탈퇴에 성공하자 요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하철 운영기관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010년 12월 말 모바일오피스 구축 방안이 마련돼 업무효율성 및 고객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단말기 지급 및 통신비 지원이 결정됐다"며 "당시 노조 집행부의 민노총 탈퇴 투표는 2009년 12월, 2011년 4월 각각 실시돼 일부에서 주장하는 민노총 탈퇴 조건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이 안 된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도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업무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3년 말 노사 단체 협약을 통해 "모바일 오피스 단말기에 업무용 앱을 설치한 직원들에게 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1인당 약 4만원씩 지난 2월까지 153억원이 지급됐다. 사실상 복리후생비인데도 복리후생규정에는 없는 내용이라 행자부·서울시의 지방공기업 운영 지침에 어긋난 불법 지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 4000억원의 적자로 툭하면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두 공사 측은 "업무보조비로 복리후생비가 아니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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