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 259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기노출, 성행위 및 성학대 정보로, 대부분(244건·94.2%) 정보가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
정보 유형별로는 아동의 성기노출·성행위 사진 게시물(138건·53.3%)과 아동 포르노 사이트(119건·45.9%)가 많았고, 아동 포르노 동영상 판매 사이트도 3건 적발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국내에 유포된 아동 음란물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작돼 해외 아동 포르노 사이트 및 P2P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 간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외 아동 음란물은 도메인이나 URL을 이용해 접속할 경우에는 성인 누드 사진을 제공하는 평범한 사이트로 위장했다가 해외 소아성애 커뮤니티 등에서 제공되는 특정 링크로 접속 시 노골적 아동음란물(PTHC, pre teen hardcore), 로리타(Lolita) 등의 문구와 함께 아동 성행위 사진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아동 음란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의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 공유, ▲국내 수사기관과 연계한 해외 수사기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 공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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