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울산시교육청이 18일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권종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지부장은 교사직을 잃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권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복직할 것을 통보했으나 권 지부장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22일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5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세 차례 열었으나, 권 지부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울산지부 전임자는 3명(지부장, 사무국장, 정책실장)이며, 권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퇴진 운동을 예고하는 등 시교육청과의 전면투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1일 2심 법원은 황당한 판결로써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의의 후속조치를 만들어 전교조 파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6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울산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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