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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시속 50㎞로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사고로 오른쪽 다리 등이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고령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했다"며 "필요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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