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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좌익효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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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신분·지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좌익효수(左翼梟首·좌파 가치를 옹호하는 세력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대중에게 공개 전시한다는 의미)'라는 필명으로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고 호남·여성 등을 비하하는 댓글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조성 지원은 물론이며 특정 정당·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퍼트리는 경우까지 모두 금지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A씨는 “동료 선후배들과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하게 돼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게끔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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