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9일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상장지수펀드(ETF) 4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다음달 2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4월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이때 LP들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 수준(장중 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헷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의 매수호가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겐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됨으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