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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차 핵실험 이후 정부 독자제재 발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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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선박이 북한 기항 후 180일 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 단체·인물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음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발표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진 관련 일지.

▲1월 6일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 감행.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규탄 언론 성명 발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마련 착수.


▲1월 8일 = 한국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1월 28일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베이징에서 회담.


▲2월 2일 = 북한,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2월 8∼25일 발사 통보.


▲2월 2∼4일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전격 방북.


▲2월 5일 =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협조 요청.


▲2월 5일 = 미·중 정상, 전화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 합의.


▲2월 7일 =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한미,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가능성 공식 협의 개시 발표.


▲2월 9일 = 한미, 한일, 미일 정상 간 전화통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 재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독자 제재 조치 검토 언급.


▲2월 10일 = 한국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 발표.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최초 대북제재법안(H.R. 757) 미국 상원 통과.


▲2월 12일 = 미국 대북제재법안, 하원 전체회의 통과 후 백악관 이송.


▲2월 18일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대북제재법에 공식 서명.


▲2월 19일 = 일본 정부,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대북 독자 제재 확정.


▲2월 23일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왕이 외교부장, 워싱턴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진전' 발표.


▲2월 24일 = 미·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


▲2월 25일 =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15개 이사국에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


▲3월 2일 =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공식 채택. 미국 정부, 북한 국방위원회 등 5개 기관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


▲3월 5일 = 유럽연합(EU), 대북 제재 대상 리스트에 북한 개인 16명, 단체 12개 추가.


▲3월 8일 = 한국 정부, 외국 선박의 북한 기항 180일 내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 단체 30개·개인 40명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의 독자 제재 방안 발표.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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