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1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전국 최초다.
성남시는 3일 시청 한누리에서 최근 공개 면접 채용에서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신규 채용된 37명과 지난해 5월 첫 채용 이후 재고용된 63명 등 100명으로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꾸리고 출범식을 가졌다.
조사반은 오는 11월30일까지 3명 1개조로 편성돼 주정차 위반 과태료(109억8000만원)를 내지 않은 5만6123명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징수활동을 벌인다. 이는 성남시 전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445억원의 24.7%에 해당한다.
조사반은 1대1 상담을 통해 체납의 이유를 파악하고, 밀린 과태료를 내도록 유도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준다.
반면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체납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알리고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사반은 이제부터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복이자 공무원이 됐다"며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첫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을 꾸려 2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10만6535명의 체납 사유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56%인 6만75명은 체납액 43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생계형 체납자 54명은 복지기관에 연계해 긴급지원금이나 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지원했다. 1176명의 비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알려줘 주민등록을 말소 정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1조6712억원) 12%를 초과한 1조8631억원을 징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