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80시간이 넘는 세계 최장(最長)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끝에 가까스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테러방지법안은 IS(이슬람국가)나 북한 등의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근간으로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만든 수정안이다.
수정안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허용하되, 사전 혹은 사후 국가테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테러위험이 없는 인물을 조사 또는 추적할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를 담당할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는 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은 이 경우 국정원이 정보수집권 등을 오·남용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테러방지법은 제2조에서 '테러위험인물'에 관해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표현이 모호해 정보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테러방지법의 쟁점은 국정원에게 부여된 도·감청 권한과 개인정보·위치정보 요구권, 조사·추적권 등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도·감청 등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의심인물을 조사·추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원이 도감청 권한과 추적·조사권을 오남용 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야당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거론하며 권한의 이관을 주장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테러방지법 통과의 조건에 대해 "개인정보, 위치정보 요구권과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통신사를 통해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다"며 "금융계좌 추적 역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주된 대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인권보호대책도 여야의 주된 갈등 소재였다. 여당 측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둬 국민기본권 제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지난 2013년 여·야가 논의한 대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상설화 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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