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테러방지법의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은 국가정보원의 개인인권 침해 문제 등 독소조항이 담겨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쳐 못할 때까지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기자간담회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최소한의 개정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당은 왜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할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테러문제 심각해서 테러방지법 필요하다는것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찬성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인권침해 조항이 많아서 총론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감청문제를 들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신비밀법 개정해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한 경우와 같이 취급해서 통신 제한 조치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비밀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 받아서 제한 조치 하게 하는데 국가 안전 위험 예상되면 대통령 승인 만으로 감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사생활이 영장도 없이 일상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의 경중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 안위에 상당하는 위험으로 간주해 국정원이 통신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역시 심각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법에 이어 추가적으로 통신비밀법 개정 가능성도 지적하고 나섰다. 자칫 현재 금지되어 있는 휴대폰 감청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융기관 소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 받을수 있게 되서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 감시를 하는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추적권을 부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추적권까지 부여될 경우 국정원은 (테러관련) 정보 수집권, 조사권까지 가져서 중심 업무 다 맡기는 것"이라며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여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위가 국정원 담당하고 있지만 비밀주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정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위원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대테러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둔다고 하면 국회에서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과 관련해 추적업무를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두고 국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과, 신분이 보장되는 상설 감독관을 복수로 둬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국정원 수집 정보를 일정기간마다 보고해 국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감청권·통신비밀법· FIU법 개정을 테러방지법에서 하는 부분 삭제할 것, 대테러센터장을 국정원장이 맡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둘 것, 인권보호관을 여야 합의 추천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무제한토론 계획과 관련해 "언제까지 갈건가 하는 부분은 의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지쳐서 못할때 까지는 갈 것"이라며 "끝까지 가면 (임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10일까지 갈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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