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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연설…1987년 헌법개정 이후 1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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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연설…1987년 헌법개정 이후 1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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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해 특별연설에 나선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역대 19번째인 이번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에 따른 국민단합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현행 헌법 8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국회법에는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국회가 개원할 때도 관례적으로 연설해왔다.


이에 따라 1987년 개헌이후 취임한 6명의 대통령들은 예산안이나 기타 정국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연설했다. 특히 대통령들은 특별연설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노태우 전(前) 대통령은 1989년 9월11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인 1993년 9월21일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이라는 제목의 연설로 국정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6월5일 국회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밝혔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4월2일 이라크전쟁 파병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국회에서 시정연설 형식으로 모두 3차례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18일 시정연설을 통해서는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안·법안의 빠른처리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2014년 10월29일 시정연설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27일 시정연설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이른바 '4대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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