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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들 "정부 상대 소송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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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들 "정부 상대 소송 불사할 것"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 후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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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이사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는 어제 발표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대한 결과물로써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사망선고 내려진 것과 같다"며 "기업들의 피해가 눈 앞 현실로 굳어졌기 때문에 자생의 방법으로 무리하고 부당한 결정을 한 정부에 대해서 책임에 합당한 정부의 후속 대책과 보상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만큼 법적 검토를 거쳐 전일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치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전달하고 결과적인 책임을 정부에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 조치에 대해 이사회 도중 개성공단 현지와 통화를 거쳐 확인했다"면서 "지금 입장에서 전일 정부의 갑작스런 조치가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친북이나 종북좌파로 갔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있고 우리 국가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해서 갔다"면서 "그동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서 갖은 고생을 겪었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한테까지 홀대를 받고 무시를 받는 상황이 정말 너무 서럽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한 법률단체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일방적 중단 조치는 정당한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적법하지 않은 행정력 남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업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2013년에는 어떠한 피해를 입었어도 중단 사태 발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실효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자산규모를 수일 내로 파악해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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