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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리는 법정에 신격호 회장이 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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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등장이 득(得)일까 독(毒)일까… 롯데그룹 이해 당사자들 촉각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리는 법정에 신격호 회장이 왔다는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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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자신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따지는 법정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신 총괄회장의 예상 밖의 행보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만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기 위해 법정행을 결심했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상무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신청 관련)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법원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물론, SDJ측조차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첫 심리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고 법무법인 양헌 등의 법정대리인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신 총괄회장의 행보는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는 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아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SDJ측 설명처럼 이날 출석이 전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필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SDJ측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신 총괄회장에게 법정 출석을 설득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날 첫 심리에 법정대리인만 보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진술한다 해도 어차피 법원이 최종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신 총괄회장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직계가족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하는 데 있어 의견을 개진하게 돼 있지만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며, 그가 성년후견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두 차례 법정 출석을 피해도 언젠가는 장소에 관계없이 법원이 지정한 의료인 등 전문가로부터 정신건강 이상 여부를 점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아예 첫 심리에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게 ‘정신·신체적 자신감’을 과시하는 측면에서라도 판사들에게 더 긍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번 법원 출석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 ‘득’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몇 가지 단순한 질문에는 ‘연습’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원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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