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에 참석키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본인에 대한 '건강이상설'에 반박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에 돌연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첫 심리인데다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만큼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당사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참석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날 "당초 신 총괄회장은 첫 심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면서 "그러나 심리 개최 시간에 임박해 법원 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 7월 촉발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힘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신 회장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삼부자가 직접 보유한 지분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당사자인 양측이 심리 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 총괄회장 본인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등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건강 상태를 증명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