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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매매업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감경 처분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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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의 처벌기준과 달리 행정처벌을 부당하게 감경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알선을 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처벌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 처벌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부산광역시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4년 2월10일부터 지난해 6월30일 사이에 부산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된 업체 26곳 가운데 15개 업체는 법에 따라 5~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내렸지만 11개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바쁘다는 이유 등(지난해 10월12일 기준)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처분을 받았을 기간에 56억원 규모의 신규 공사(4건) 계약을 수주하는 등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부산시에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관리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에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뤄져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을 받아도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되어 과징금 처분에 그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시 업체는 1차에 영업정지 3개월 2차는 영업허가 취소토록 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되어 과징금 처분에 그쳐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천처에 성매매 알선 등 중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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