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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70%에 성과연봉제 상반기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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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성과자 기본연봉 인상률 3% 차이
일하는 분위 조성·동기부여 등 효율성 제고 기대


공기업 직원 70%에 성과연봉제 상반기부터 도입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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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직원의 70%까지 적용한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도 늘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공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총리는 "2010년부터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기능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부경쟁이 부족하고 조직·보수 체계는 동기유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인원의 7% 가량인 1~2급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는 4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은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직급별 고성과-저성과자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단순 평균하되 최저 차등 폭은 1%(±0.5%) 이상 운영하게 된다.


기본연봉 인상률은 1급 4%, 2급 3%, 3급 2%로 차등을 두며 4급은 제외됐다. 성과연봉 비중은 1~3급에 대해서는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를 적용하며, 4급에게는 15(준정부)~20(공기업%)을 적용한다.


차하위직급 직원은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점차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지침·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보장, 평가단 구성시의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중심 조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조직 목표와 개인별 목표의 연계 관리를 통해 생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선호도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무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에 적절한 임금체계로 성과연봉제 및 연봉제(56.3%), 호봉제(32.2%), 기타(8.4%)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사가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제도를 협의·설계하도록 세부사안 논의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추진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에는 초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공기관의 적극 수용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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