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다년간 '알바천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에 상호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권 거절결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알바천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로 2000년 '아르바이트천국'이라는 상호로 시작했다가 2008년 사이트 이름을 바꿨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특허청에 '알바천국' 서비스표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부했다. 특허청은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품질, 효능, 제공내용 등) 표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허법원은 "‘알바천국’이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과 관련하여 그 품질·효능·용도·사용방법 등과 같은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예인 천둥, 조권, 박준규, 김우빈을 광고모델로 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 등을 활발하게 펼쳤다"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취업정보제공업을 표시하는 서비스표로 2007년 내지 2008경에는 상당한 인지도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등 위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