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만의 한 방송사가 취재 및 촬영이 금지된 MBC '아이돌 스타 육상 씨름 풋살 양궁 선수권대회'(이하 아육대)에 잠입해 걸그룹 트와이스 쯔위를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대만 유력 언론사인 중시신문의 CTV는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아육대' 행사에 쯔위가 입장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공개된 영상은 저화질이었지만 쯔위가 트와이스 멤버들과 경기장에 입장하는 모습과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최근 논란에 휘말린 쯔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기 위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잠입취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MBC 측은 "원칙적으로 아육대는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취재 및 촬영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고, 쯔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도 '대만의 어느 언론사로부터도 취재 협조를 요청 받은 일이 없다"고 전했다.
쯔위는 최근 '마이리틀텔레비전'에 출연해 대만의 국기를 흔들어 대만 독립을 주장했다는 정치적인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에 JYP 측과 쯔위는 해당 행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