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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여객선 탈 때 신분증·신고서 안 내면 못 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유람선·여객선 탈 때 신분증·신고서 안 내면 못 탄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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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유람선·여객선에 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승선 신고서를 써야 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승객들의 승선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피해자 숫자·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교훈을 얻어 개정됐다.

승선신고서 제도 시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승선 전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신분증 제시을 의무화했다. 유·도선 사업자의 확인 및 불응 시엔 승선을 거부해야 한다. 승선 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미 제시자에 대한 승선 거부를 하지 않을 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도선의 야간 운항에 필요한 안전 운항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도선과 유·도선장으로 구분해 유·도선은 전등·자기점화등(燈) 각 1개 이상,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유·도선장은 자기점화등 1개 이상, 승?하선장에 100럭스 이상 조도(照度)의 조명시설을 갖추면 된다.


아울러 유·도선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기준을 현행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강화했다. 전처 장관이 전문 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 과정엔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 안전과목, 생존기술?응급조치·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과목, 안전검사 방법 및 선박관계 법률과목 등이 포함된다.


강원·울릉도·제주도 등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도선 운항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시에도 운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운항 허용 구역은 해경안전센터(14개소)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다.


임상규 안전처 안전제도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국민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유·도선 사업자와 승객들 모두 시행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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