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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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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된다 경기도 수원 화성 관광특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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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성곽과 지동시장 등 수원 화성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원 화성 관광특구'는 도내 네 번째 관광특구다. 또 2004년 10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특구 지정 권한이 이관된 후 두 번째 특구 지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도 지정 첫 번째 관광특구로 고양 관광특구를 지정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지난해 11월 수원시가 신청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도는 문체부 등 관련 기관 및 부서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의 명칭 변경, 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수원 화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화성 박물관 등은 16만명의 외국인 유료 입장객이 다녀가는 도내 관광명소다. 도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우수성과 수원의 우수한 교통여건에 이번 관광특구 지정이 더해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수원시는 수원 화성 일대를 경기남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ㆍ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우수 관광 상품 개발ㆍ육성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의 국ㆍ도비가 지원된다.


또 관광특구 내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다. 일반ㆍ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ㆍ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원된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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