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1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로, 이에 못미칠 경우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 최대 월 126만27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납부해왔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게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가 내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법률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형평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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