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졌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천416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천원)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해결될 문제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천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점과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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