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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先 민생법안, 後 선거구…8일까지 야당 설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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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先 민생법안, 後 선거구…8일까지 야당 설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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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경제활성화법안, 노동 5법 등 쟁점법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의 자세로 임시회에 임하겠다"며 "무조건 민생과 경제 우선이다. 선거구 획정은 뒤로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우리 당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야당을 설득해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를 불러 내년 1월1일 0시를 기해 입법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현행 '지역구 246석'에 맞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 추후 직권상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의총에서 부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구 246석의 안은 도저히 선거구 획정이 되기 어렵다"며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구 253석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아시다시피 원 원내대표가 정 의장에게 '선거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할주요법안들의 처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점에 노동개혁 5법, 기활법, 서비스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따라서 같이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말씀드렸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향후 쟁점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여야간 비교적 이견을 좁혀왔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테러방지법의 담당부처를 국정원으로 하지 못하는 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도 알맹이를 다 빼고 껍데기만 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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