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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시제도, '활성화'·'안정성' 두 마리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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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마켓메이커 제도(Market Maker)를 비롯해 단일가 매매 방식이 내년 도입된다. 대량 착오주문 등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한 '킬 스위치(Kill Switch)' 제도도 내년 하반기에 일괄 적용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저유동성 중소형주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저유동성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 초저유동성종목 매매방식 변경제도 등이 내년 잇달아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종목의 수는 2000개가 넘지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와 테마에 엮인 일부 종목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10%에 속한 종목의 거래대금은 하위 10% 종목의 거래대금의 670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마켓메이커 제도를 도입해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호가를 제출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면서 거래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저유동성 종목 선정기준은 최근 1년간 매매패턴을 분석해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거나 호가 단위가 3틱(tick)인 경우다.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저유동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27개, 코스닥시장 247개 등이다.


마켓메이커 제도로도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초(超)종목은 매매방식을 변경해 별도로 관리한다. 내년 7월부터 초저유동성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10분 단위로 단일가격 개별경쟁매매방식에 따라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켓메이커 제도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혜택이 주어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업공개(IPO) 활성화에 이어 상장 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시장 마켓메이커에 대한 면세혜택도 확대한다. 그간 개별주식 파생상품시장에만 적용된 시장조성자 면세혜택을 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금융투자업자는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에 해당되는 거래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 가격 단위를 옵션 프리미엄 3포인트 미만이면 0.01포인트, 3포인트 이상이면 0.02포인트, 10포인트 이상이면 0.05포인트로 세분화해 헤지거래와 차익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백억원대 주문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킬 스위치 제도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킬 스위치는 주문실수로 인해 대량 착오매매가 발생했을 때 일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거래소는 회원사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한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당 거래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실수가 발생하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의 자금을 먼저 사용할 수 있고 거래소 역시 직권으로 착오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며 "단순 주문실수로 인한 시장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결제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회원사의 자본요건을 개선해 일반증권은 200억원, 파생은 300억원, 두 시장에 모두 참여할 경우 400억원으로 차등화했다. 또한 신용거래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순자본을 기준으로 신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신용위험한도가 초과되면 해당 초과분과 신용위험한도의 10%를 합산해 증거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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