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복지사업'을 강행할 경우 최소 232억원의 정부교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 감축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교부금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6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중재에 나서는 것이다.
행자부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정부와 협의없이 지자체 맘대로 복지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부금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성남시가 정부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3대 복지사업'을 강행할 경우다.
이럴 경우 성남시는 사업별 투입예산 만큼 교부금을 못받게 된다.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 초년(2016년도) 예산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94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232억원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방침을 고수하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을 보면 '청년배당'은 성남지역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재원 제약으로 내년에 만 24세 청년 1만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 사실상 불허했다.
'무상교복'은 성남지역 중학교 입학생 8900여명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라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지난 3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추진됐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민간시설 등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1인당 50만원 내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이 관내 25곳이나 있고, 무상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정부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과 '유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달리 무상이 아니고, 지원에 따른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허락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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