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놓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남 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반면 이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의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소 차이가 있다. 남 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무상이 아닌데 반해 이 시장의 그 것은 완전 무상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역별 차이도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무상교복ㆍ청년배당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두고 건건이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이번 공공산후조리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 시장이 정부와 건건이 정면충돌하면서 교부금 축소 등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14일 경기도와 성남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3일 경기도가 여주ㆍ동주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했다. 성남시의 유사한 사업에 대해 '불수용(재협의)'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할 때 대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 사업은 성남시와 달리 무상이 아닌 데다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 지사가 도의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새정치민주연합)과 연정(聯政)을 맺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도내 6곳 중 1곳에 시범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ㆍ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성과가 날 경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경필표'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168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3자녀 이상 산모는 이 금액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입소자 중 30% 이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로 채운다는 게 경기도의 구상이다.
반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남시에 "민간산후조리원 25곳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안으로 소득계층별 출산장려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는 반발하고 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 6월부터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완전 무상 지원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사실상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지하는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불투명해 보인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지난 3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추진됐다. 조례에 따르면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민간시설 등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1인당 50만원 내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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