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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등 6개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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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법안 117건만 상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중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5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에 따라 6개 쟁점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언쟁만 벌이다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서비스산업법의 경우 야당이 보건 의료를 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사회적경제법은 여당 의원들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법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4년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담당하는 상임위는 이날 아예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어떻게 할지 알리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이후 이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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