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속수무책 국회…'與野, 총선 앞두고 내부다툼 매몰'

시계아이콘01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기국회 폐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19대 국회가 작동불능에 빠졌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간 약속은 일주일만에 사실상 파기됐고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여야 내부에서는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 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권력다툼만이 한창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하는 대로 안되니 착잡한 심경"이라고 현황에 대한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작동하지 않는 국회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전까지 야당의 반대로 여야정협의체는 가동 조차 어려웠으며 시급한 쟁점법안을 다루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허송세월했다. 여야 지도부 사이에 벌어지는 고공전에 상임위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법안 심사후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 결과 법안처리율은 19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32%로, 18대 국회의 44%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작동불능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국회선진화법이다.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국회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법안소위에서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게 법이 설계되다보니 법안 처리는 갈수록 더뎌졌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도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됐지만 지난해 1월 법이 발효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마저도 특정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정국 경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여야 관계를 고려해 접었다"고 털어놨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내년 총선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노동개혁법안의 경우 야당은 노동계 입장 때문에 아예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노동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 환노위원들의 지지기반이 노동계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여기에 각당 내부의 복잡한 상황도 국회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의 경우 분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여당은 공천룰을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다툼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여야의 당리당략은 선거구획정 논의도 마비시켰다. 여야는 한번 연장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를 통한 당선이 쉽지 않은 야당은 비례대표를 고수할 수밖에 없고 여당은 과반의석수가 무너질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결국 여야의 당략이 충돌하면서 획정작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