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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디젤 사태]결국 철퇴 맞은 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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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디젤차)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철퇴를 맞았다. 또한,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도 강화하기로 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대해선 과징금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네 가지다. 첫째, 실내 인증실험 전체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전체 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넷째,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티구안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기준치의 19배(0.83g/㎞)에서 31배(1.38g/㎞)에 달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6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하고 있는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아우디폭스바겐·BMW·벤츠·포르쉐·재규어랜드로버·볼보·푸조·FCA코리아·포드·FMK·닛산 등이 대상이다.


또한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평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음에도 '친환경'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로 폭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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