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참엔지니어링은 최근 한인수 전 대표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관련 보도와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2일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있어 정관규정,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통지받지 못함에 다라 향후 확인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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