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선]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2명…시의회 갈등 양상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가 지난 30일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을 상정해 출석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변경동의안 결정의 시기와 적절성에 대한 이견으로 찬·반 의원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시의회가 내홍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변경동의안 가결에 반대한 의원들은 조성오 의장에게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방청석에는 각 동에서 찾아온 50여명의 시민이 자리를 메워 변경동의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확약 변경동의안 반대’와 ‘목포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하라’는 현수막을 들어 보이면서 시의회 경비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시의회는 오전 10시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을 상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이 제안 설명을 통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므로 가결 시켜줄 것”을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조성오 의장의 반대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여인두 의원과 최홍림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여 의원이 단상에 나와 반대 발언을 하면서 의회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썰렁하게 변했다.
여 의원은 “동의안에서 채무부담행위 연기 최종시점이 2019년이라는데 이는 박홍률 시장 임기 이후로, 현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시기 문제를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어 “정종득 전 시장도 방송국 토론에서 ‘평당 50만원대에 분양하고 2016년 2월 시점에 50%까지 분양할 수 있을 것을 100% 확신한다’고 했다”며 “박 시장의 공언은 정 전 시장의 확신처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빈말이 될 수 있고”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시장의 말이 아무리 실천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 전 시장이 지키지 못할 허황한 약속과 책임지지 않는 행위로 대양산단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목포시와 박홍률 시장이 어떤 말을 해도 더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인두 의원의 지적이다.
여 의원이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목포시가 돈을 차입한 한국투자증권과 협상을 먼저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가 앞서 동의안을 가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이 승낙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행위가 돼 결국 시의회의 위상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목포시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여 의원은 또 “대양산단㈜이 차입한 2909억원 중 아직 결제되지 않은 400억~500억원의 잠정적 결제 중지, 연예기획사인 에스씨키스톤이 대양산단㈜ 대주주로 참여해 정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된 이유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째 단식투쟁을 하며 이 안건에 반대해온 최홍림 의원은 “목포시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목포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옥암 대학부지와 해상케이블을 시민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는 것처럼 이번 대양산단 문제도 시민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라”고 목포시에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소송법률 전문가에게 감사원이 권고한 대로 분양책임(보유주식 현황대로)을 나눌 수 있는지 또 출자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분양책임을 나눌 수 있는 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이번 안건의 해당 상임위원장인 정영수 의원과 강찬배 의원은 찬성 발언을 통해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이번 안건의 가결을 통해 목포시가 666억원의 재정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찬성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가결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찬·반 투표를 위해 잠시 정회가 선언되자 찬·반 의원 간 고함이 오갔다. 또 방청 중이던 전 목포시의원이 모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무라자 “형님, 이름 부르지 마세요”라며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편, 이날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은 어떤 의원이 찬·반을 선택했는지 볼 수 있도록 기립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목포시의회 출석의원 총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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