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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설계업자 선정 후 설계공모 참여시 ‘가점’ 부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본청 훈령으로 마련한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을 2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지침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설계)과정을 평가, 우수 설계업체를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가대상은 내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으로 연간 사업 규모는 100여건에 사업비 1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맞춤형서비스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사업에 조달청이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넘어서는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 중간, 실시 등 단계별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조달청은 평가지침의 제정으로 우수 설계업(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를 근거로 설계공모 심사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되 시행 성과를 검토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은 조달청과 수요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책임건축사 참여정도와 일정 및 예산 준수 등 항목으로 개별 용역사업 당 2회(중간설계, 실시설계)에 걸쳐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연도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다음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설계공모에서 0.5점 내지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평가점수 상위 업체를 우수설계업자로 지정, 이를 나라장터에 공개해 발주기관이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축설계는 설계과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평가지침의 시행으로 현장에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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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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