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LG유플러스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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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 등을 했다. 또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 체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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