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가 또 다시 졸피뎀 관련 루머에 휩싸인 가운데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9일 한 매체에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구매하다 적발되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졸피뎀 매수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고 황당하다. 원래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먹고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울증으로 인해 복용해야할 경우 항상 직접 병원에 방문, 의사의 처방 아래 받았다"며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내가 관련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기꺼이 임할 거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허위 기사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방침으로 대응할 것"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 물의를 빚었다.
이후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지만 소송 당시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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