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민 MC'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 6억여원을 사실상 못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3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은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소속사에 받지 못한 출연료 6억원을 "방송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송사는 계약한 주체가 유재석 본인이 아닌 그의 회사인 점을 이유로 들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돈은 미지급 됐지만, 이를 지급할 주체는 불분명한 상황인 것.
법원의 해석도 방송사와 같다. 법원은 3일 판시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소속사가 문을 닫으면서 유재석은 출연료를 지급받을 곳이 사라진 상태다. 이는 소속사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폐업될 경우 소속 연예인의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한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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