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영월·고흥 4곳 시범사업지로 지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사업자부문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와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개 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됐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청사포)와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이 선정됐다.
나머지 지역은 제안된 장소가 군 및 민간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 총 34개 컨소시엄 (62개 업체·기관)과 10개 지역(14개 공역)이 신청했다.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의 현장실사, 무인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조사 및 순찰,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물품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신 산업군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야간비행과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등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등의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주요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무인비행장치 산업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안전 측면도 실증을 통해 검증한다.
국토부는 주관기관 및 선정된 지자체·사업자들과 함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연말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지역을 포함한 시범사업 공역 규모(고도 및 면적)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공역위원회(12월 예정)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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