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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연내 참여 선언' 불가…"FTA 선점효과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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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등 우리 선점효과를 일본이 따라오는 셈"
美 승용차 시장, 韓 내년 관세 철폐…日 TPP 발효 후 25년 이후 철폐


TPP '연내 참여 선언' 불가…"FTA 선점효과 더 크다" 업종별 TPP 참여·불참시 영향 분석(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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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연내 참여 선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TPP 회원국간 협상은 타결됐지만 협정문 마련과 세부적인 조항에 합의해야 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상당히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일 TPP 회원국들이 타결했다는 내용의 각료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16쪽의 보고서(fact sheet)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원국간 최종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협정문은 모두 30개 챕터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적용범위와 같은 세부적인 후속 논의 절차를 거쳐야해 협정문 마련 과정이 1년이 걸릴지 수년이 필요할지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 정부는 TPP 합의내용을 90~95% 가량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관련 14개 부처와 11개 기간이 참여하는 TPP 종합영향분석 태스크포스에서 산업·업종별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우리의 TPP 불참으로 인해 일본이 우리를 제치고 해외시장 선점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을 포함해 TPP 회원국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9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는 TPP가 처음"이라며 "일본이 TPP로 시장선점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선점효과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용차 예로들면 미국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5% 관세를 철폐한다. 반면 일본은 TPP가 발효된 이후 25년부터 관세 2.5%가 사라진다.


자동차 부품도 우리는 주요 부품 69개에 대해 지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부터 무관세지만, 일본은 100개 품목 기준 TPP 발효 이후 80%는 즉시철폐, 20%는 10년내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철강 등은 이미 대부분 무관세거나 현지생산체계를 갖춰 TPP 가입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규범 분야에 포함된 '국영기업' 챕터와 관련해 국내 공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일때 지원금 등 비상업적 지원을 통해 다른 회원국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라별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적용 예외를 받거나, 개별 사안에 따라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등 변수가 많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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