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 무도학원이나 무도장 개업을 허용해 교육계에서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동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200m 이내)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에 포함됐던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을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무도학원과 무도장이 계속 금지된다.
교육부는 "무도학원과 무도장은 술, 음료, 생음악 등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로 규정된 왈츠, 탱고, 삼바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카바레, 콜라텍 등과 다르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비디오물 소극장'도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비디오물 소극장은 비디오방과 달리 일반 영화상영관과 영업형태 등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시행된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당구장 설치를 허용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도 무도장, 무도학원이 아이들에 미치는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 정화구역은 엄격한 기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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