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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분교수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지원…손해배상 전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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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분교수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지원…손해배상 전혀 못 받아 인분교수.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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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A(29)씨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인천지검은 23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A씨가 B씨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A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을 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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