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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빌미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8000만원 뜯어낸 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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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빌미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8000만원 뜯어낸 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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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황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2012년 12월 손님인 박모(42)씨와 성관계 후 2013년 7월까지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849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신을 하지 않은 황씨가 자궁 외 임신 탓에 수술이 필요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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