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의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에 대해 김무성 측이 입을 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으로 구속되고도 양형기준 이하의 형을 받았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며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러니 유전 무죄, 유권 무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감옥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최근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표적 수사 행태에 비춰 볼 때 검찰의 항소 포기는 너무도 속이 보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와 함께 법원과 검찰도 동시에 비난하며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39) 신라개발 대표는 지난해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