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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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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법제화…"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금융위, 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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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퇴직연금 수준인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은퇴자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국민들이 효과적인 연금운용을 통해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법(가칭)'을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탑 구조로 된 연금체계가 차등적 세제혜택과 산만한 법체계 등의 영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복안이다.


그는 우선 차등 적용하고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역시 연 7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출 계획이다. 현행 퇴직연금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인 반면 개인연금은 연 400만원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간 차별이 생기는 구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해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RP계좌에서 개인연금으로 이전해 운용하면 원금과 수익에 대해 최대 41.8%를 부과하는 퇴직소득세를 면제하고, 연금 수령시 매달 3.3~3.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노후 대비에 취약한 50세 이상 계층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50세 이상의 노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대폭 늘려주는 '캐치업 플랜(Catch-up Plan)'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전할 때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과 신속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사적연금 활성화법(가칭)'을 내년에 도입, 법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현행 사적연금 관련법은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 등으로 나눠져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세제혜택을 일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 중 한 곳으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임 위원장은 "개인연금은 따로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 세제적격 연금이면 세제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는 구조"라며 "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사적연금 활성화법' 법제화를 통해 연금법이 주체가 돼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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