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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공공분양 2차 공급, 청약통장 꺼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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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338가구·일반 182가구 공급


마곡지구 공공분양 2차 공급, 청약통장 꺼내볼까? 마곡지구 8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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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공공 분양주택 2차분이 공급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다.


SH공사는 마곡지구 8·10-1·11·12단지 아파트 520가구 중 특별분양 물량 338가구를 7~8일에, 일반분양 물량 182가구를 21~22일 각각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80가구, 84㎡ 340가구이며 단지별로는 8단지 266가구, 11단지 102가구, 12단지 94가구, 10-1단지 58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59㎡가 3억8037만~4억2539만원, 84㎡는 5억135만~5억7926만원 선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마곡지구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곳으로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마곡지구는 사실상 서울시 내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택지지구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꼽힌다. 기반시설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대형마트와 병원, 학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확충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이번 공급물량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며 다자녀 특별분양 36가구는 서울시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8월27일)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하게 된다.


특히 특별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적용 기준이 적용돼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의 경우 4인 가족은 지난해 월소득이 626만9500원 이하(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경우 522만4600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된다. 일반분양은 별도의 소득 제한이 없다.


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SH공사(특별분양)를 방문하거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지점(일반분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최초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년 11월16일)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돼 앞으로 5년간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 주말 사흘간 견본주택을 다녀간 방문객이 1만명에 달했다”며 “이미 입주한 단지들의 시세가 크게 오르는 등 인기가 높아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일반공급에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곡지구 공공분양 2차 공급, 청약통장 꺼내볼까? 마곡 11단지 조감도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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