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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련 실태 점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점검결과 개별전달 및 조치요구,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유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올 초부터 특별 전담 조사반을 운영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각 아파트 단지에 전달했다.


송파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련 실태 점검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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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내 111개 의무관리 단지 중 55개 단지에 대한 점검결과이며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각종 부품을 적기에 수리·교체해야 기계장치가 정해진 수명을 다할 수 있듯이 아파트 단지 내 각종 배관·기계설비 등 시설물도 주기적으로 관리돼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내구연한을 증대할 수 있다.


이에 주택법은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적립에 대한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문제의식 부재 또는 회피로 인해 충당금의 집행을 통한 시설물의 수선·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송파구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집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여부에 중점을 두고 13개 세부 항목을 설정해 점검을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의 형식적 수립, 계획대비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이 많았다.


특히 주요 시설물 공사는 입주민의 부담임에도 장기수선공사를 충당금이 아닌 잡수입, 수선유지비 등 일반관리비로 집행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사례도 있었다.


구는 이런 결과를 단지마다 전하고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을 권고했으며 일반관리비와 혼용 집행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또 형식적으로 수립된 장기수선 계획은 3개월 내 검토·조정 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제출된 계획에 따른 공사실시 여부를 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의 중요성을 깨달아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오는 9월엔 관리소장 및 동 대표에게 ‘공동주택 수선공사 가이드라인’과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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